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출력절차에 관하여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