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명의의 변경)

①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