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 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 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6. 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 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 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 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 법 제593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

11. 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12. 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 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