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내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비상임 관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9조(복무)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4호 (공포 2025-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내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비상임 관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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