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