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간사 및 직원)

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②회생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