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