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법령ID 010185 · 조문 112개
- 제1조목적
-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 제3조번역문의 첨부
- 제4조인지액
- 제5조조서
- 제6조공고
-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10조삭제
-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 제12조준용규정
-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 제14조구성
- 제15조위원장
- 제16조주무위원
- 제17조신분보장
- 제18조보수
- 제19조복무
- 제20조기피등
- 제21조간사 및 직원
- 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제23조회의
- 제24조의결
- 제25조업무의 위임
- 제26조의견조회 등
-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 제28조처리기간
-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 제30조위임의 절차
-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 제32조이의신청
- 제33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 제34조구성
- 제35조대표채권자
- 제36조회의 및 의결
- 제37조의견의 송부
- 제38조채권자협의회에 통지
-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 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 제42조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 제43조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 제4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제4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 제47조조회의 절차 등
- 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 제50조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 제51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 제52조목록 작성의 방식
-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 제54조주주명부의 폐쇄
- 제55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 제58조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 제60조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 제61조이의의 방식
- 제62조이의 철회의 통지
- 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 제64조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 제66조조사확정재판의 방식
-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 제68조의결권의 행사
-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 제71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71조의3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73조채권신고방법
-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 제75조신고사항의 변경
- 제76조명의의 변경
- 제77조준용규정
- 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 제83조명의의 변경
-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 제85조부본의 제출
-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 제87조비용의 예납
-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 제88조의2재정보증
- 제89조준용규정
- 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 제94조면책의 신청
- 제95조면책취소결정의 공고
-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 제97조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 제99조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 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 제101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 제102조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 제103조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 제104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 제106조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 제108조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개정 연혁 18건
전체 18건 보기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3234호 (공포 2025-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9조 (법원의 자료제공)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파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및 담보권자 일람표,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제공명세서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결정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3. 보전관리명령 결정 4. 조사위원 선임결정 5.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기각결정 6.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포함한다) 7. 영업 등의 양도허가 결정 8. 회생계획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제출기간연장 연장결정결정 10. 회생계획변경 불허가 결정 11.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12.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불인가결정 13.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수정명령 14.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배제결정 15.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6. 회생절차 종결 결정 17. 회생절차폐지 결정 또는 파산폐지 결정 18.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조사보고서 19.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20. 회생계획안ㆍ변경회생계획안 및 그 수정안 21.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22. 그 밖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을 광주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함(별표 1)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3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4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2957" alt="img15953295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시행 2026-01-29대법원규칙 제3242호 (공포 2026-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9조 (법원의 자료제공)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9>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파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및 담보권자 일람표,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제공명세서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결정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3. 보전관리명령 결정 4. 조사위원 선임결정 5.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기각결정 6.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포함한다) 7. 영업 등의 양도허가 결정 8. 회생계획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연장제출기간 결정연장결정 10. 회생계획변경 불허가 결정 11.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12.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불인가결정 13.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수정명령 14.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배제결정 15.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6. 회생절차 종결 결정 17. 회생절차폐지 결정 또는 파산폐지 결정 18.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조사보고서 19.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20. 회생계획안ㆍ변경회생계획안 및 그 수정안 21.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22. 그 밖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12일로 정함(부칙 제2조)개정문 원문
⊙대법원규칙 제324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42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30대법원규칙 제3149호 (공포 2024-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원이 도산절차를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108조제1항 신설) ○ 법원이 상담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2항 신설) ○ 신용정보제공 요구의 범위와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규정함(제108조제3항 신설) ○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제108조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14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편(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편 보칙 제108조(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① 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ㆍ상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149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8대법원규칙 제3139호 (공포 2024-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3-01대법원규칙 제3087호 (공포 2023-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1-01대법원규칙 제2820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3-01대법원규칙 제2773호 (공포 2018-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3-01대법원규칙 제2714호 (공포 2017-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6대법원규칙 제2679호 (공포 2016-09-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01대법원규칙 제2603호 (공포 201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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