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의신청)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관리위원의 성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