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4호 (공포 2025-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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