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견의 송부)

①채권자협의회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의결결과 및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과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의견에 이르게 된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결결과 등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28조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제출시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