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제32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3234호 (공포 2025-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