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2.2>

②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