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4호 (공포 2025-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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