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임의 절차)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