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2. 그 밖에 도산절차에 관한 필요한 의견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