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①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 중 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