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