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4조의 규정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거나 그 승인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이미 승인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4호 (공포 2025-12-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