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