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0188 · 조문 20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