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현행 · 법령 시행 2024.6.11 · 대통령령 제3455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6-11현행 버전 시행 2024-06-11대통령령 제34559호 (공포 2024-06-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