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문위원회)

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