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본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