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조문 시행 2024-06-11현행 버전 시행 2024-06-11대통령령 제34559호 (공포 2024-06-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