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법령ID 010188 · 조문 20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재판관할
-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제4조특수관계인
-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 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 제8조지정의 통보 등
-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 제11조자문위원회
-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 제13조위임
- 제14조파생금융거래
-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 제16조면제재산
- 제17조가용소득
개정 연혁 1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4-06-11대통령령 제34559호 (공포 2024-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면제재산)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5>2019.3.5, 2024.6.1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 방식으로 변경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령 제3455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1천110만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559호,202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02대통령령 제30726호 (공포 2020-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3-05대통령령 제29602호 (공포 2019-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1-30대통령령 제27590호 (공포 2016-1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236호 (공포 2015-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16대통령령 제25851호 (공포 2014-1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35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2-13대통령령 제24352호 (공포 2013-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74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4-01대통령령 제19422호 (공포 2006-03-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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