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법무부

법령ID 009930 · 조문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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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8-01-01법률9346 (공포 2009-01-3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5-06-21법률20577 (공포 2024-12-20)일부개정개정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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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

    • 제564조 (면책허가)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법원은 <2014.5.20>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 제660조 (과태료)

      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제1항제1호 중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를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653조를 삭제한다. 제6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5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5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31법률20434 (공포 2024-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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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2016.5.29>2016.5.29, 2021.12.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

    •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10.3.31, 2016.12.27>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 시행 2024-02-13법률20264 (공포 2024-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3-01법률19102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01법률18652 (공포 202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2-30법률17799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4-20법률18084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1법률17769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8-28법률16568 (공포 2019-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09법률17364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3-24법률17088 (공포 2020-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2-04법률16920 (공포 2020-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11-26법률16652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3-13법률15158 (공포 2017-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3-28법률14476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3-01법률14472 (공포 201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8-30법률14177 (공포 201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1법률12892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16법률12783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1-21법률12595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5-20법률12591 (공포 2014-05-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1-01법률12153 (공포 2014-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5-28법률11828 (공포 2013-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6-11법률10366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5-19법률10682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1-01법률10219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11-18법률10303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11-15법률10281 (공포 2010-05-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1-22법률9935 (공포 2010-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1-01법률9924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10-21법률9804 (공포 2009-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2-04법률8635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2-29법률8863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1-01법률8829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12-27법률8814 (공포 2007-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1-01법률8138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4-01법률7892 (공포 2006-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4-01법률7428 (공포 2005-03-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3-24법률7894 (공포 200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3-24법률7895 (공포 200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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