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법무부법령ID 009930 · 조문 6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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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제3조재판관할
-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제5조법원간의 공조
-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제8조송달
- 제9조공고
-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제13조즉시항고
- 제14조불복의 방법
-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 제26조부인의 등기
-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계류 1
-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 등
-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제32조시효의 중단
-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계류 1
-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36조신청서
- 제37조서류의 비치
- 제38조소명
- 제39조비용의 예납 등계류 1
-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 제41조심문
-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계류 1
-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계류 1
-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계류 1
-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계류 1
-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 제60조이송
-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69조공유관계
- 제70조환취권
-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제73조대체적 환취권
- 제74조관리인의 선임
-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 제76조관리인대리
- 제77조고문
- 제78조당사자적격
-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 제80조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 제85조보전관리인의 권한
-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 제87조조사위원
-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 제95조서류의 비치
- 제96조영업의 휴지
- 제97조재산의 보관방법 등
-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 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106조부인의 청구
-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116조이의의 소
- 제117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118조회생채권
-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계류 1
-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 제125조상호계산
-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 제128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 제129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 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 제135조정기금채권
-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 제137조비금전채권 등
-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 제139조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142조대리위원
- 제143조수탁회사
- 제144조상계권
- 제145조상계의 금지
-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 제151조신고의 의제
-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 제154조명의의 변경
-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 제159조등본의 교부
-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 제164조관계인의 출석
-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 제168조기재의 효력
- 제169조이의의 통지
-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173조주장의 제한
-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177조소송비용의 상환
-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 제182조기일의 통지
- 제183조기일의 통지
- 제184조법원의 지휘
- 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제187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 제18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 제19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 제194조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 제195조채무의 기한
-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 제199조공익채권
-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 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제202조정관의 변경
-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제207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제209조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제210조회사의 흡수합병
-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제216조해산
-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 제218조평등의 원칙
-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 제229조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 제234조회생계획안의 변경
- 제235조결의의 시기
-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 제237조가결의 요건계류 1
-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 제239조가결의 시기
- 제240조서면에 의한 결의
-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제247조항고
-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계류 1
-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제252조권리의 변경
-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 제257조회생계획의 수행
-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제269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제275조해산에 관한 특례
- 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 제281조퇴직금 등
- 제282조회생계획의 변경
-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 제284조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 제285조삭제
-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 제290조항고
-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
-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제293조준용규정
-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계류 1
-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계류 1
-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계류 1
-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 제294조파산신청권자
-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 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제302조신청서
-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제309조기각사유
- 제310조파산선고
-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324조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 제328조해산한 법인
-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 제340조임대차계약
- 제341조도급계약
- 제342조위임계약
- 제343조상호계산
- 제344조공유자의 파산
- 제345조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353조이의의 소
-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 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
- 제357조자격증명서
- 제358조법원의 감독
- 제359조당사자적격
-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 제366조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 제367조소집
-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 제369조법원의 지휘
-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 제381조준용규정
- 제382조파산재단
-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계류 1
-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 제387조파산과 포괄적 유증
-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
-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
-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 제410조대체적 환취권
- 제411조별제권자
-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 제414조준별제권자
- 제415조주택임차인 등계류 2
-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계류 1
- 제416조상계권
-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 제422조상계의 금지
- 제423조파산채권
-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 제447조채권신고방법
-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 제458조채권의 확정
-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 제480조봉인
-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 제484조우편물의 관리
- 제485조우편물관리의 해제
- 제486조영업의 계속
- 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 제496조환가방법
-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
-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 제504조준용규정
- 제505조배당시기
-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 제508조배당표의 제출
-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
-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 제517조배당방법
-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 제524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 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 제526조임치금의 배당
-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 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 제533조계산보고서
-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 제541조입증서면의 제출
-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
-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제548조준용규정
-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
- 제550조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 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 제555조1회 배당
- 제556조면책신청
-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 제564조면책허가계류 1
-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66조면책의 효력계류 3
-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계류 1
-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 제569조면책의 취소
-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 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 제574조당연복권
-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78조의2적용범위
-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 제578조의4파산원인
-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 제578조의12파산재단
-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 제579조용어의 정의계류 1
- 제580조개인회생재단
- 제581조개인회생채권
-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 제584조부인권
- 제585조환취권
- 제586조별제권
- 제587조상계권
-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590조비용의 예납
-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 제592조보전처분
- 제593조중지명령계류 1
-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계류 1
- 제601조선임 및 해임
-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제617조변제의 수행
-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제624조면책결정계류 1
-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계류 4
- 제626조면책의 취소
-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 제628조정의
- 제629조적용범위
- 제630조관할
-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
-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제641조공조
- 제642조배당의 준칙
- 제643조사기회생죄
-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제645조회생수뢰죄
- 제646조회생증뢰죄
-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제650조사기파산죄
- 제651조과태파산죄
-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제653조삭제
-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 제655조파산수뢰죄
- 제656조파산증뢰죄
-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계류 2
- 제659조국외범
- 제660조과태료계류 2
개정 연혁 41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8-01-01법률 제934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5-06-2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12-20)일부개정개정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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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09.10.21, 2014.5.20, 2016.5.29, 2021.12.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
제564조 (면책허가)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법원은 <2014.5.20>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제660조 (과태료)
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제1항제1호 중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를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653조를 삭제한다. 제6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577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5955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4호 (공포 2024-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0.21, 2014.5.20, 2016.5.29>2016.5.29, 2021.12.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1, 2016.5.29>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10.3.31, 2016.12.27>2016.12.27, 2021.12.2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부칙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시행 2024-02-13법률 제20264호 (공포 2024-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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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01법률 제19102호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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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1-01법률 제18652호 (공포 202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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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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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4-20법률 제18084호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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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6-09법률 제17364호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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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03-24법률 제17088호 (공포 2020-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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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6법률 제16652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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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3-13법률 제15158호 (공포 2017-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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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3-28법률 제14476호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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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3-01법률 제14472호 (공포 201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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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8-30법률 제14177호 (공포 201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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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법률 제12892호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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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1-16법률 제12783호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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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21법률 제12595호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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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5-20법률 제12591호 (공포 2014-05-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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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01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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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5-28법률 제11828호 (공포 2013-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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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6-11법률 제10366호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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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5-19법률 제10682호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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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01-01법률 제10219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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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18법률 제10303호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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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11-15법률 제10281호 (공포 2010-05-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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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1-22법률 제9935호 (공포 2010-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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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1-01법률 제9924호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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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21법률 제9804호 (공포 2009-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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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2-04법률 제8635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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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2-29법률 제8863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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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1-01법률 제8829호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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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27법률 제8814호 (공포 2007-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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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1-01법률 제8138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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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4-01법률 제7892호 (공포 2006-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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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4-01법률 제7428호 (공포 2005-03-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24법률 제7894호 (공포 200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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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3-24법률 제7895호 (공포 200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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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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