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5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