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