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