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