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