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상호계산)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상대방이 갖게 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