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