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