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26.3.24>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26.3.24>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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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26.3.24>2010.5.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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