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