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