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