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