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