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