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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제116조 이의의 소
  • 제117조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제118조 회생채권
  •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
  • 제125조 상호계산
  •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
  •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
  • 제135조 정기금채권
  •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
  •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 제142조 대리위원
  • 제143조 수탁회사
  • 제144조 상계권
  • 제145조 상계의 금지
  •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 제151조 신고의 의제
  •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 제154조 명의의 변경
  •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 제158조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 제159조 등본의 교부
  •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
  •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
  •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 제168조 기재의 효력
  • 제169조 이의의 통지
  •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제173조 주장의 제한
  •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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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상계의 금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49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8-01-01 시행법률 제934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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