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