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