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