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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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