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