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조문 시행 2025-06-21현행 버전 시행 2025-06-2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12-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9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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