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